기업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집중근무제도가 공무원 조직에도 도입됐다.

서울 동작구는 1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민원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 회의나 사적인 대화를 금지하고
업무에만 전념케 하는 집중 업무시간제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집중업무시간에는 신문보기 커피마시기 담배피우기 사적 전화나
사적인 대화를 일절 금지토록 하는 한편 서무주임 회의등 수시로 개최되는
회의시간은 오후 3시로 정례화했다.

구는 집중근무제가 실시돼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무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