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조합장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떠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돼 해고사유가 된다
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일 조합원들을 선동해 설날 연휴
동안 연차휴가를 실시토록한 노조조합장 전모씨를 해고해 부당노동행위판정
을 받은 택시회사 승마육운(주)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장 전씨는 일용근로자 처리문제,택시광고료 수
입배분,고정수당 인상등의 요구가 사측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떠나도록 했다"며 "이는 노조의 쟁의행위결의
나 쟁의발생신고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때문에 준법투쟁을 빙자한
법쟁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회사는 설날 연휴동안 조합원들의 근로제공 거부로
택시가동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등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며 "택시탑승 수
요가 많은 설날 연휴에 택시운행을 거부함으로써 택시이용자들에게 많은 불
편을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쟁의행위을 일으킨 조합장의 해고는 정
당하다"고 덧붙였다.

승마육운은 지난 94년 조합장인 전씨가 노조측의 요구가 거부된데 반발해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적 연차휴가를 실시토록 선동해 연휴기간동안 5백20
여만원의 영업상 손실을 입히는등 불법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전씨를
해고했으나 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받자 소송을 제기,1심에
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