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서울시내에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 지정돼 이들 지역
신축건물의 부설주차장은 현재 면적의 최저 50% 최고 60% 범위에서
지어야한다.

또 이들 지역내에 있는 기존 건물들이 주차장 면적을 새로 개정된 비율로
줄일 경우 근린공공시설 창고시설 노유자시설로만 바꿀수 있다.

서울시는 31일 도심진입차량을 최대한 줄이기위해 이같이 "주차장설치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를 개정, 오는 9월
시의회의결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차장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4대문주변과 신촌
영동 잠실 영등포 청량리 등 부도심일대의 상업지역 1급지 주차구역이다.

이들 지역에 관람시설 편의시설 업무시설 숙박 위락시설등의 건물을
지을 경우 주차장면적은 현재 기준에 대해 50%의 하한선과 60%의
상한선이 적용돼 건축주가 이 범위내에서 부설주차장을 지어야한다.

반면 다가구주택등 주거건물의 경우에는 주차설치제한지역이더라도
이같은 비율이 적용되지않는다.

또 주차설치제한지역에 신축되는 주상복합건물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면적은 공동주택의 주차장기준이 적용되고 비주거용으로 쓰이는 면적은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라야한다.

이와함께 민간주차장 건설을 유도하기위해 주차장 면적의 30%범위내에서
지을수 있도록 허용한 관람 집회 판매시설도 주차장설치제한구역에서는
제외된다.

또 주차장설치제한지역과 경계에 위치한 건물도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해야한다.

이같은 시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지정 방침은 도심지역의 주차장
규모를 줄여 자가용이용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김준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