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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개정 6차공개토론회] '공공부문/공익사업' ..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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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출범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의 제6차 공개토론회가 31일오후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계 대표 문해성 한국전력 관리본부장,
    이대길 (주)DK박스 대표가 참석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공익사업의
    분쟁조정"이라는 두가지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지난달 16일 "복수노조"와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열린 노개위의 쟁점사안별
    공개토론회는 이날로 막을 내리고 오는 6일 "노동법개정에 관한
    종합토론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 조일훈기자 >

    =================================================================

    <>문해성 한국전력 관리본부장 = 공익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기.
    수도사업 등에 대해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부여하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도록 법개정에 반영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노사교섭은 노사교섭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기관특성과
    경영성과에 기초한 임금정책을 시행하고 노사화합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사후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단체교섭범위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의해 판례로 형성된 사항과
    노사관행으로 굳어진 사항중에서 교섭대상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사항이 명확히 정립돼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공익사업에 범위와 관련해 공익사업의 중요도, 국민불편,
    국가경제, 안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해 공익사업장에 대한
    차별화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직권중재와 긴급조정제도 병존 및 긴급조정시 쟁의행위중지기간
    등도 조종해야 한다.

    직권중재와 긴급조정제도는 쟁의행위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각각
    사전적, 사후적 조치로서 구별되며 추지 및 기능이 서로 다르므로
    병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중지기간은 노사당사자의 의견조율이나
    신중한 중재재정을 위해 쟁의행위 중지기간의 조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대길 (주) DK박스 대표 = 공무원과 교사의 직무는 공공성이 강한
    만큼 노조를 결성해 쟁의행위를 할 경우 국민의 이익과 배치되고
    국가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

    특히 교사의 경우 좌경사상이 침투돼 교육이념의 왜곡 및 가치관의
    혼란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무원.교사에 대한 노동3권의 전면 인정여부는 국익차원에서
    도입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다만 경찰 군인 소방공무원 등을 제외한 일반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은 인정하되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공익사업 분쟁조정과 관련, 지하철 버스 전기 통신 의료 은행
    방송 등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할 경우 빈번한 파업
    및 장기화에 따른 국가기능의 마비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할
    것이다.

    또 공익사업의 노동쟁의피해는 관련업계에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
    국가경쟁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이 위협받지 않고 기업 및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는
    현행틀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중재결정때 공익사업 해당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뒤 최후수단으로서 중재결정을 해야할
    것이다.

    긴급조정결정시 쟁의행위금지기간은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 30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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