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에어항공사가 영브리티시에어웨이(BA)와 아메리칸에어라인(AA)의
업무제휴계약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 개방화 물결을 타던 양국의
항공산업에 파문이 일고 있다.

US에어는 30일 미국과 영국의 항공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미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양사간의 업무제휴를 뉴욕지방법원에
정식 제소했다.

US에어측은 또 지난 93년 BA측과 체결한 런던~뉴욕간 항공로공유 등을
내용으로 한 업무협력협정을 청산키로 결정하고 BA가 보유한 US에어 지분의
24%를 매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 앨라배마대 제이 스털링교수는 "US에어의 이번제소는 BA측이 제휴청산을
요구하기 앞서 유리한 입장에서 새로운 제휴파트너를 물색하기 위한 방어적
인 행동"으로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소가 양국의 항공시장개방 추진에는 큰 걸림돌로 작용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