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영업용차 사용연한 6개월~1년 연장..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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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영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이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경제장관회의와 대통령재가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령은 현재 소형 개인택시 5년, 중형 개인택시 5년6개월,
렌터카 5년, 소형 회사택시 3년6개월, 중형 회사택시 4년,
승합버스 8년으로 돼있는 자동차 사용연한을 자동차관리법상
검사에 합격한 차에 한해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나타난 유사 위반사항으로
시민들이 이중의 부담을 안는 사례가 많아 이를 줄여주기로 했다.
예컨대 영업용 택시가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징수 등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2만원의 범칙금을 내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또다시
20만원의 과태료도 처분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2만원을 제하고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자동차 5백대이상을 운행하는 렌터카 업체의 약관변경과
과징금 부과업무 등도 시.도에 위임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내년부터 인구 30만명이하 시에서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의 운임결정권을 시.도로 위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미 서울 등 인구 30만명이상 대도시의 운임결정권을
지난 94년 7월 지자체에 위임했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
1년까지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경제장관회의와 대통령재가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령은 현재 소형 개인택시 5년, 중형 개인택시 5년6개월,
렌터카 5년, 소형 회사택시 3년6개월, 중형 회사택시 4년,
승합버스 8년으로 돼있는 자동차 사용연한을 자동차관리법상
검사에 합격한 차에 한해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나타난 유사 위반사항으로
시민들이 이중의 부담을 안는 사례가 많아 이를 줄여주기로 했다.
예컨대 영업용 택시가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징수 등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2만원의 범칙금을 내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또다시
20만원의 과태료도 처분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2만원을 제하고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자동차 5백대이상을 운행하는 렌터카 업체의 약관변경과
과징금 부과업무 등도 시.도에 위임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내년부터 인구 30만명이하 시에서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의 운임결정권을 시.도로 위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미 서울 등 인구 30만명이상 대도시의 운임결정권을
지난 94년 7월 지자체에 위임했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