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 김문권기자 ]

임금 복지조건등 실질적인 내용을 놓고 노사간 협상이 없었다면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상호)는 27일 창원공단내 대림자동차(대표
배명진)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 회사
노사는 협상을 많이 했으나 임.단협 대상과는 무관한 체결권 문제로 교섭이
결렬됐던 만큼 노조는 파업을 중지하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체결권이 없는 노조대표에 대해 회사측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며 "회사측과의 합의안을 조합원 총회 찬반투표에 부치도록 한
노조규약은 노동조합법 제33조1항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노조의 파업이 계속될 경우 공권력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지난 4월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교섭을 가졌으나 회사측이
"체결권이 노조위원장에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자 노조가 이를
거부한채 21일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회사측은 24일 법원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