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오후 본회의를 속개,해양수산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4.11 총선 부정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계획서를 표결처리한뒤
3주간의 제1백80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정조사계획서에 명시할 조사대상 선거구
범위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이 엇갈려 본회의가 당초 예정됐던 오전
에서 오후로 늦춰지는등 진통을 겪었다.

본회의는 이와 함께 소득세법 개정안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법안등
12개 법률안과 화학무기 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및 폐기에 관한 협약비준
동의안등 4개 동의안을 처리했다.

EEZ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미 EEZ법안을 발효한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이 본격적인 EEZ체제에 접어들게 됐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의 통과로 올해 저소득층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이
3천억원가량 경감된다.

이에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정조사계획서등 두개 쟁점안건을 동시에 표결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회담에서 여야는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국회 해양위등 독립 상임위는
신설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