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청 < 국토개발연 연구위원 >

사회간접자본(SOC)의 구축 정도는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한 요즘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사항중 하나가 사회간접자본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 국가경쟁력의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사회간접자본은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음은 실증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은 토지보상비의 급상승, 경제규모의 확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물리적 SOC공급량으로 사회적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로부문에서만 혼잡및 병목현상으로 매년 5조원 이상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으며 교통전반적으로 약8조원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국민생활의 불편 초래와 물류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 경쟁력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신국제공항, 고속철도, 국가도로망 등 국가 기간SOC 구축도 시급하고
제도적 뒷받침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도 기업도 나서야 한다.

고통도 서로 나누어야 한다.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는 노력과 대가없이 될 수는 없다.

효율을 저하시키는 제도는 하루속히 고쳐져야 한다.

재원을 다각화시키고 총 가용재원은 투자우선 순위에 의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우리 국토는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차량과 물동량은 과거보다 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는 96년 900만대에서 2001년에는 1,400만대로 늘어나 2008년께에는
2,000만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견된다.

물론 이 예측은 차고지증명 자동차관련 조세정책의 운용방향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다.

물동량 역시 96년 10억t에서 2001년에는 13억t으로의 증가가 예견된다.

물동량 증가는 물류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94년 총물류비 48조원중 약46%가 도로운송비이다.

즉 물류비의 약 5할은 도로운송비로 추정된다.

도로확충을 통한 물류비의 절감도 중요하다.

확충과 동시에 도로의 효율을 높이는 정책도 국가경제에 막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화물자동차가 평균 10대중 4대가 화물도 없이
운행하고 있다.

이를 공차율로 표시하게 되는데 평균 41.6%에 이른다.

화물을 싣고가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영업용 화물차의 공차율은 33% 수준인데 반해 자가용화물차는
공차율이 46% 수준이다.

자가용화물차의 공차율을 영업용화물차 수준이하로 낮출 경우 연간
약4조원의 운송비용이 절감된다.

이는 생산원가에 바로 반영되어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물가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화물 적재율을 높일 경우 전체적인 도로효율이 향상되어 일반
국민은 길이 훤하게 뚫렸다고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자가용화물차는 면허없이 구입할 수 있으나 영업용은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차고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자가용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있다.

즉 진입-영업 규제와 차고지확보 의무라는 규제로 인해 전문 영업용
화물시장이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의 증가속도가 영업용보다 훨씬 빨라 도로운송
시장은 자가용편중 구조로 왜곡되고 있다.

85~94년 기간중 도로화물 물동량은 3.4배 증가했지만 영업용은 2.3배
증가에 그쳐 1994년 현재 전체화물운송의 19.3%만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공차율이 낮은 영업용화물차의 인위적 증가억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우선적으로 영업용으로의 진입을 자유롭게 하도록 현행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차고지요건을 영업용이건 자가용이건, 그리고 차량크기에 무관하게
차별이 없도록 형평화하는 것이다.

공간이 협소한 일본에서는 화물차의 경우 차고지확보 의무는 보편화되어
있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

사업을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별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한다.

화물차의 불법박차는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토록 유도하여 일반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고지 인정범위는 창고업자의 사업장 부지나, 화주와 1년이상
계약한 화물운송업자에 대해서는 화주의 사업장부지를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등록제로의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면허제를 사실상의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실시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조치를 할 필요도 있다.

물론 이런 과정은 종합물류체계 확립, 종합 지역거점 유통단지개발,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한 화물운송업 육성 등 총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돼야 한다.

전체물류비 감소를 위해서는 작은 제도하나씩을 고쳐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21세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마음의 자세로
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