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최필규특파원 ] 중국정부는 외국인 투자업체의 제품들을 전국에
걸쳐 1백% 내수 판매토록 전면 허용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 광동성에
한해 부분 허용한뒤 점차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중국정부는 광동성에 대해 외국인 투자업체 내수판매 허용범위를
업종별로 차등결정,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25일 발표했다.

중국정부의 이번조치는 원래의 기대와는 달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우대조치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방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정부는 대외적으로 외국인 투자업체들에 대한 내국민대우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중국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충분히
배양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활용, 문호 개방을 축소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조치를 일거에 취할 경우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정부는 일단 내국민
대우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중국적인" 유보조항을 들고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중국 광동성 내수판매비율 허용기준 ]]]

<< 100% >>

<>중국정부의 투자장려항목에 속하는 투자건으로 외국인 투자지분이
50%이상이며 총투자금액이 1,500만달러 이상인 선진기술 투자건(단독투자
제외, 단독투자인 경우는 40%까지 허용)

<>농수산분야의 다수확 고품질 투자로 투자효율이 높은 경우에 해당
농수산물 가공제품 판매건(단독투자 제외, 단독투자인 경우는 40%까지 허용)

<>산간및 도서오지에 행한 투자장려 항목 투자로 외국인 투자지분이
50%이상이며 총투자금액이 150만달러 이상인 투자건

<< 70% >>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후에 재투자를 행하였고 제품수준이 국제수준
혹은 선진기술수준임을 소재지 대외경제무역위원회로부터 확인 받았거나
ISO 9000 또는 ISO 9001, 9002인증을 득한 제품

<< 60% >>

<>중국정부의 투자장려항목에 속하는 투자건으로 외국인 투자지분이
50%이상이며 총투자금액이 500만~1,500만달러 범위인 선진기술 투자건
(단독투자 제외)

<>외국인이 중국국내기업을 매입하여 지분을 25%이상 유지하는 투자건

<< 50% >>

<>중국정부의 투자장려항목에 속하는 투자건으로 외국인 투자지분이 50%
이상이며 총투자금액이 500만달러 미만인 선진기술 투자건(단독투자 제외)

<< 40% >>

<>중국정부의 투자장려 항목에 속하는 선진기술 투자건

<>노동밀집형 또는 일반소비재 중국정부 투자허용 업종 투자건
(단독투자 제외, 단독투자인 경우는 25%)


<< 25% >>

<>노동밀집형 또는 일반소비재 중국정부 투자허용업종 단독투자건

<< 10% >>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투자건(단독과 합자, 합작 모두 해당)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