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신 대한투신 국민투신등 전국의 8개 투자신탁회사들이 투신사 인력의
외부 스카우트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8개 투신사의 기획부(실)장들은 작년 9월
한국투신 9층 회의실에 모여 투신사 신설을 준비중인 증권사와 투자자문사,
그리고 은행, 보험사 등이 투신사의 사전동의 없이 전문.필수인력을
스카우트해 갈 경우 이에 공동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8개 투신사 사장들도 작년 12월28일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기획부(실)장들의 이같은 결의를 준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투신사들의 이같은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명백히 방해하는 것이라고 규정지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같은 합의내용이 한번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점을
고려, 이 결의를 철회하도록 권고하는데 그쳤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