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첨예하게
의견대립을 해온 노.사.공익.학계대표들이 노조의 조합비 상한선철폐에
대해 처음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제3자 개입금지조항철폐 등에 대해선 노사양측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인 반면 공익 및 학계대표들은 대체로 찬성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임금.퇴직금제도 및
노조의 활동을 주제로 개최한 "노동법개정을 위한 제3차공개토론회"에서
재계대표인 채창균 현대경제사회연구원연구위원은 "노동계 일각에서 파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현행 조합비 상한선 규정을 들고
있다"며 "조합비상한선을 폐지시킨다면 무노동무임금이 파업권을 제한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위원인 김수복 공인노무사도 "조합비상한선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
하므로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배진한 충남대교수도 "조합비의 상한선
설정은 과거 임금수준이 낮고 집단적 노사관계가 심하게 억압되어 있던
시대의 산물"이라며 "노조의 자주성을 위해 조합비상한선은 철폐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조합비의 갹출은 노조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비상한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2.3차 공개토론회에서 노사간 쟁점사항에 대해 노.사.공익.학계의
의견이 일치된 것은 조합비상한선 문제가 처음으로 노개위의 노동관계법개정
때 조합비상한선 철폐는 확실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조의 정치활동과 관련, 학계와 공익대표들은 허용범위 등을
제한하는 범위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제3자 개입금지조항도
개별근로자의 권리의식 및 노조의 리더쉽이 강화된 현시점에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