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성감별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태아성감별행위에 대한 단속을 매분기별 1회이상으로
강화하고 적발되는 의료인은 즉시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경찰 의료단체및 보건소와의 정보교환및 협조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상시단속반을 설치 운영한다.

또 성비불균형이 심한 지역과 단속활동이 미흡한 시.도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적발되는 의료인에 대해 1차 위반때 7개월에서 12개월의
자격정지를 적용하고 2차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하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성감별행위는 행정력에 의한 단속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조산사협회등 관련 의료단체에도 보다 강력한 자율활동
을 촉구할 방침이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