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전국연합간부에 무죄..서울지법 선고 입력1996.07.13 00:00 수정1996.07.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는 12일 전국연합 사무차장으로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0년이 구형된 박충렬 피고인(36)에 대해 "공소사실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폭행 사실 납득하기 어려워"…양익준 감독 '후배 폭행' 해명 양익준 감독이 5일 사건이 일어난 서울 성북구 한 주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배 폭행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양 감독은 지난해 12월 13일 본인이 일하는 주점에서 후배 영화 스태프 A씨의 머리를 종이 뭉치로 여러 ... 2 서울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745억 발행…"12일부터 5% 할인" 서울시가 오는 12일 745억원 규모의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25개 자치구 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5% 저렴한 가격으로 1인당 월 30만원... 3 마약류 2490정 '셀프처방'한 의사…식약처, 칼 뺐다 의사 A씨는 약 18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최면진정제 '트리아졸람'을 본인에게 총 24회 처방했다. 트리아졸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마약류 의약품이다. 이 기간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