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이 18평이상 21평미만인 서울시내 공동주택 87개 단지.4천8백세대
의 연료가 98년까지 벙커C유에서 LNG.경유등 청정연료로 바뀌며 98년이후
에는 12평이하 소형공동주택에도 청정연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서울시내 시멘트블럭류 보도를 교체할 때는 원칙적으로 아스콘류를
깔도록 하고 공사장.먼지다량배출업소 밀집지역과 신설동 쌍문동 면목동
광화문 반포등 먼지오염지역은 먼지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를 강화한
다.

서울시는 갈수록 악화되는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
로 하는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11일 시의회에 보고했다.

종합대책은 매년 일반주택 20만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먼지오염저
감방안을 마련,아황산가스오염도는 98년까지,먼지오염도는 2000년까지 세
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최저치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서울시는 아황산가스 오염을 줄이기 위해 연탄사용가구가 50%이상인 이
화동,신당3.4동,하월곡3.동 등 9개동 2만6천가구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도
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토록 권장키로 했다.

또 LNG 사용이 의무화된 대형주택과 전용면적 25평이상의 공동주택 가운
데 LNG 배관이 안돼 경유를 사용중인 곳에도 굴착제한요인을 제거,우선적
으로 배관하고 배관후 석달안에 LNG로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호흡기질환과 시정장애 요인이 되는 먼지오염 저감대책으로 진공
흡입청소차를 늘려 도로청소를 기계화하고 지하철역 배수를 활용한 도로
물청소를 확대실시하며 대형공사장 먼지억제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터 등 나대지에는 잔디나 나무를 심어 녹지공간을 확충하
고 학교운동장 현황을 조사,먼지관리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자동차 배출오염을 줄이기 위해 8백 이하 경자동차의
배기가스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관용차량부터 경유차를 LPG자동차로 교체
하며 97년중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