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아 면허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는 11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시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아 면허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18필지
18만7천87평방미터를 포함,토지 32필지 19만7천3백13평방미터와 건
물 64동을 지속적으로 무상대부하기 위해 서울시가 상정한 "시유재
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은 물론 경찰청 서울산업대학
교로부터 무상대부 시유재산을 환수하든지 이들로부터 임대료를 받
지 않을수 없게돼 서울시와 중앙정부간의 재산싸움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이날 서울시가 시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한 것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받은 시유지(강남.강서.서부.도봉 면허시험장)
내의 가건물을 유상임대해 수입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며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의회 동의를 얻지
않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