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관광목적의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는 출국할때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이란 명목의 "출국세를 1인당 2~3만원씩 걷겠다고 한다.

그렇게해서 5년간 2,000여억원을 조성, 관광산업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지난 10일오후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재정경제원이 보고한 이같은 출국세
신설방침에 대해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예산과 세제를 함께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과 세제가 지향해온
기본적인 논리에 반하는 그런 구상을 내놨다는데 대해 충격을 금할수 없다.

지금까지 예산당국이 기금신설을 주장하거나 세제당국에서 목적세 신설을
추진하고 나선 적은 없다.

출국세는 그 근거법률이 무엇이 되든, 법률적인 명칭이 어떻게 정해지든
간에 새로운 목적세의 신설에 다름 아니다.

교육이나 국방 등을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할 당위성이 있고 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다면 목적세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나 법인세율을
올리고 예산을 짤때 그 분야에 대한 세출을 늘리면 된다.

바로 그런 원칙론적 시각에서 본다면 그 명목이 교육이건 방위건
농촌진흥이건간에 목적세는 악세다.

증세에 따른 조세저항을 우려, 그런 명목을 붙였다고 풀이할수도 있다.

그렇지않아도 수많은 목적세로 복잡하기 짝이 없는 세제를 더 왜곡시키면서
까지 관광산업 지원명목의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야할 까닭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5년동안 2,000억원을 거두기 위해 새 목적세를 만든다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다.

전체 국세수입의 0.1%에도 못미치는 그런 규모의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면
새 세금을 만들것이 아니라 음성소득에 대한 징세활동을 약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손쉬울 것이다.

2,000억원을 부담금이란 명목으로 거둬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운용하겠다는
발상도 문제다.

기금은 종전까지의 전례로 보면 그 운용을 받고 있는 부처의 재량권이
십분 작용하는 돈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산당국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금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에 통합시켜야한다는 주장을 해왔고, 실제로 그런 방향
으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런 마당에 수많은 해외여행자가 낼 세금을 부담금이란 이름으로 탈바꿈
시켜 걸고, 그 운용을 예.결산심의없이 국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끝낼 수
있는 기금형식으로 해나가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해외여행 경비지출이 급증, 국제수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광목적의 해외여행을 모두 과소비로 규제하겠다는 시각이라면
이는 잘못이다.

우리가 지향해야할 "세계화"라는 것과도 조화될 수 없는 낡은 생각이다.

관광목적의 해외여행을 가려내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자칫하면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외에은 달리 방법이 없는 서민층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될 우려가 크다.

출국세는 어떤 시각으로 보더라도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게 우리의
생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