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이나 재난예방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규모를 현재 전용면적 18평(60평방m)이하에서
25.7평(85평방m)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재난발생이 높은 시민아파트 입주자의 이전을 촉진하고
도시계획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모를 이같이
확대키로 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협의보상에 응한 주민들에게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가 분양됨에 따라 도시계획 사업도 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위험판정을 받은 시민아파트의 소유자나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전용면적 18평 이하로만 물량을 제한하고 있어 보상문제와 관련한
마찰이 끊이지 않아왔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방침은 주택건설자금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변영진 서울시주택국장은 "도시개발공사가 적절히 아파트
건설사업 수익금을 운용하면 건설자금 확보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 소형평형 아파트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방안을 마련,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