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서울시와 11개 소비자보호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 위생업소
단속에서 점검대상의 38%에 달하는 업소가 법규위반으로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당하거나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료징수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서울시는 10일 상반기중 식품제조.유통판매 및 접객업소 1천8백7개
업소를 합동단속한 결과 유통기한.표시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종업원
정기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6백86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4개소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33개소는 허가취소됐으며 1백86개소는
영업정지, 4백53개소는 과태료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받은 대형영화관 83개소의 경우 20개소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다 걸렸으며 초등학교 주변의 식품판매업소에서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최장 1백70일이나 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다가 적발됐다.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갈비집이나 패스트푸트점 1백21개소 가운데
39개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나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정기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채용하다가 적발됐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