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민이나 국외영주권 취득을 통해 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가 다시 귀국,
국내업체에서 취업해온 병역의무 회피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병무청 감사를 통해 국외이민등을 병역회피수단으로 악용
해온 병역의무자 49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와 함께 병역의무를
부과토록 병무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군복무 대신 산업체에서 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병역의무자
15명을 임의로 생산분야가 아닌 총무과 영업소등 비지정분야에 근무시키고
있는 5개 업체를 적발, 비지정분야 근무기간 만큼 병역기간을 연장시키도록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