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의결통한 외국인 M&A 허용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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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들의 국내기업 합병.인수(M&A)를 이사회 의결을
통한 우호적 M&A에 한해 허용하되 매출액, 자본금, 자산규모 등이 일정액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의 마지막 관문으로
지난 4~5일 파리에서 열린 제2차 OECD 자본이동 및 투자위원회(CMIT/CIME)
합동회의에서 회원국들에 통보했다.
9일 재정경제원의 고위관계자는 회의 기간중 우리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우호적 M&A는 자동승인하되 자본금, 매출액, 자산규모 등이 일정액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종전에 검토했던 전략산업 등 특정업종을 외국인 M&A
제한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통상마찰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 등으로
고려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기존의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을 원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대 공기업의 경우는 어차피
정부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정부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을 제2차 CMIT/CIME 합동회의에서 OECD회원국들에
전달했으며 국내에서도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투자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심사대상이 되는 대기업에 대한 매출액, 자본금, 자산규모
등을 입법예고 때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
통한 우호적 M&A에 한해 허용하되 매출액, 자본금, 자산규모 등이 일정액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의 마지막 관문으로
지난 4~5일 파리에서 열린 제2차 OECD 자본이동 및 투자위원회(CMIT/CIME)
합동회의에서 회원국들에 통보했다.
9일 재정경제원의 고위관계자는 회의 기간중 우리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우호적 M&A는 자동승인하되 자본금, 매출액, 자산규모 등이 일정액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종전에 검토했던 전략산업 등 특정업종을 외국인 M&A
제한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통상마찰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 등으로
고려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기존의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을 원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대 공기업의 경우는 어차피
정부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정부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을 제2차 CMIT/CIME 합동회의에서 OECD회원국들에
전달했으며 국내에서도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투자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심사대상이 되는 대기업에 대한 매출액, 자본금, 자산규모
등을 입법예고 때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