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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산부-공정위, 업종전문화 "입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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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산업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업종전문화 시책의 폐지여부를 놓고
    통상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다시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특히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소 사업이 점차 가시화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업종전문화 시책에 대한 효용성 문제를 놓고 앞으로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21세기
    경제장기구상 경쟁촉진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업종전문화 등을
    과감하게 폐지해 시장진입, 생산, 판매, 퇴출 등 경제 각 부문에서 사전적
    규제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 일각에서도 업종전문화 문제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과 지배소유
    문제가 이제는 선진국처럼 기업의 자율결정에 맡겨져야 한다며 업종전문화
    폐지에 동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통산부에서는 정부의 업종전문화 유도가 규제보다는 지원에 중점을
    둔것이므로 이를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공정위의 경쟁정책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업종전문화 축소 또는
    폐지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 관계자도 현재의 업종전문화 정책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업의 전문화에 대한 비전을 시장자율 기능에만 맡기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정부가 상호지급 출자제한 등을 통해 업종전문화를 계속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에도 통산부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공업발전법에 의한 업종전문화 유도시책상의 주력기업은 수도권내
    기존공장을 건축면적 25%까지 증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자 검토의견
    을 통해 "주력기업은 지정후 3년이 지나면 바꿀 수 있으므로 변경후에도
    공장증설을 영구적으로 할 수있는 등 일반기업에 비해 차별적인 특혜를 받게
    된다"며 주력기업에 대한 혜택을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 업종전문화 정책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통산부는 대기업그룹들이 지나친 업종다양화 추구로 업종의 전문성과 경영
    효율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 경쟁력 있는 주력업종 및 주력기업을 중심
    으로 경영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종전문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업종전문화 대상 그룹은 3개이내의 주력업체에 대해 <>여신한도
    (바스켓) 관리 배제 <>공장건물이나 부대시설 등 토지취득때 자구노력 의무
    일부 면제 <>금융기관의 대출한도 및 채무보증한도에서 추가한도 인정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7년동안 제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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