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독자금리체계를 구축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재정경제원은 8일 11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지난 5월 보험사 우대금리
연동형으로 개발신청한 "실버그린연금보험"의 신상품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종전처럼 은행정기예금 금리에 연동하는 금리체계로
이상품을 다시 신고 접수시켰다.

당초 실버그린연금은 은행 정기예금금리(연9%)를 기준으로 한 이율
(연11.25%)과 수익률은 똑같으나 기준금리를 보험사의 자율적인 우대금리
(연10%)로 바꾼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었다.

재경원은 "은행정기예금금리가 금리지표로서 공신력이 있는데다 보험가입자
보호차원에서도 보험사 독자금리체계를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또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자율화 검토가 오는 98년 4월로
예정돼 있는 만큼 손보사의 독자적인 금리체계 구축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저보장이율인 예정이율(연7.5%)의 인하 또는 범위자율화를
추진중인 생명보험사들의 독자금리체계 구축 추진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