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는 7일 상세계획구역및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내 8개지역
92만평방m에 대해 오는 97년말까지 건축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불광동 311일대 16만평방m
연신내 지구중심 <>불광동 274일대 17만여평방m 불광지구중심 <>수색동
72일대 14만여 수색지구중심 <>불광동 221일대 2만8천평방m 독바위생활권
중심 <>신사동 19일대 8만8천평방m 신사생활권중심 등 5개 지역과
도시설계지구인 <>응암동 577일대 10만5천평방m <>녹번동 185일대
11만5천평방m <>역촌동 1일대 10만9천평방m 등 3개지역이다.

구는 이 기간동안 이 지역의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모든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반면 허가제한기간중이라도 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키로 했다.

이에 앞서 종로구 동작구 중구등 3개구도 상세계획구역 1백32만여평방m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한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안에 54개 지역을 상세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으로 있어
이같은 건축행위제한이 늘어날 전망이다.

<김준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