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물을 새로 지을때 건물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을 확보해야하는
부설주차장이 건물준공검사이후에는 창고 세차장 카센타등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있다.

이에따라 건물입주자들의 차량은 주택가등의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고있어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5일 서울시및 각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건축 준공검사가 끝난후
건물주들이 행정당국의 단속이 소홀한 점을 틈타 임대소득을 올리기위해
부설주차장 불법개조를 마구 자행하고있다는 것이다.

중랑구 면목5동 한내들병원옆에 위치한 5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당연히 있어야할 부설주차장이 준공검사후 카센타로 불법개조됐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4층짜리 복합건물의 부설주차장도 세차장으로
둔갑됐다.

모두 지난 94년이후 준공검사를 받은 이들 건물들은 준공검사가
끝나자 임대소득을 올리려는 건물주의 이해에 따라 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바뀐 것이다.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복합건물도 비슷한 경우다.

건축 연면적이 4백50평방m로 건축법에 따라 4대규모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하나 현재 주차장은 창고로 쓰이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몇몇 특정지역뿐만이 아니다.

대규모 건물의 경우 입주자들과 방문객들을 위해 부설주차장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지만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들은 대부분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샷시를 설치하거나 담장등으로 둘러놓고 창고로 활용하거나 조금
큰 규모는 아예 임대해주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불법사례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한 것도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불법사례를 적발하더라도 해당관청은 시정지시나 강제이행금부과에
그치기 일쑤이다.

또 적발된 건물주들이 부설주차장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사진을 제시한뒤
다시 불법사용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각 구청의 인력도 늘어나는 건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일일히
건물을 확인할 여력이 없어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전혀 손길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종화 중랑구교통지도과장은 "건물주들이 이익을 올리기위해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가건물을 설치해 창고로 쓰는 경우가
많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펴기에는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고 실정을
토로했다.

<김준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