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입원땐 전문의 진단 의무화 .. 복지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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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신전문의의 진단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시.도지사는 각 보건소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을 1인이상 배치,정신질환에
대한 예방.상담및 환자의 지역 사회복귀를 앞당기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각계의
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했다.
시행령안은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입원한 경우 즉시 시.도에 설
치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입원의 부당 여부 심사와 퇴원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
연장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시.도지사는 각 보건소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을 1인이상 배치,정신질환에
대한 예방.상담및 환자의 지역 사회복귀를 앞당기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각계의
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했다.
시행령안은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입원한 경우 즉시 시.도에 설
치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입원의 부당 여부 심사와 퇴원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