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서해안의 태안반도 옹도에서 남해안을 거쳐 동해항앞까지
약 4백72마일에 걸쳐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이 설정되고 총톤수 5백~7백t
이상의 유조선에 대해서는 외해통항이 의무화된다.

해운항만청은 5일 대형 유조선들의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해양생태계 파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조선
안전항로 설정.운영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해항청은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의 경우 유조선의 이동경로, 유류확산
시뮬레이션, 연안해역의 해상조건 및 연안어장 분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남해안은 연안에서 10~25마일, 동해안은 3마일정도 떨어진
해역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에는 중유 경유 케미컬등의 유류 1천5백kl 이상을
적재 운송하는 총톤수 5백~7백t급 이상의 유조선은 들어갈수 없으며
태풍등 해난을 피하거나 인명 및 선박구조 등을 위한 경우엔 예외가
인정된다.

해항청은 특히 각종 선박의 통항량이 밀집될 것으로 보이는 경남
홍도와 전남 보길도 인근 해역에는 선박들이 안전하게 오갈수 있도록
폭 2마일씩의 통항분리항로를 설정했다.

이 유조선 안정항로가 시행되면 LPG를 제외한 연안유조선 총 2백41척중
절반을 넘는 1백27척이 적용 대상이 되며 이들 유조선이 통항금지해역을
침범할 경우 해당선사는 사업정지 또는 3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해항청은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설정으로 유조선들이 외해항행으로 인해
종전에 비해 운항경비 부담 등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을 감안, 관계기관
및 선사들과 협의를 거쳐 운임보전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