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제등 신근로관행의 도입을 둘러싸고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는 4일 정리해고제
도입, 복수노조허용 여부등 12개 개혁과제를 확정,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노개위는 오는 16일부터 이들 12개과제에 대한 공개공청회를 개최,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친뒤 노동관계법개정시안을 마련, 9월초순께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노개위가 이날 확정한 개혁과제는 <>복수노조 허용여부 <>해고관련 제도
<>법정근로시간및 휴가, 휴일 <>노사협의제 <>임금및 퇴직금 <>노조활동
<>노동위원회 제도 <>쟁의행위 <>여성및 비정규근로 <>단체교섭및 단체협약
<>공공부문 노사관계 <>공익사업장의 분쟁조정등 쟁점사항들이 대부분
망라돼 있다.

노개위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들 개혁과제에
대한 6차례의 공청회를 갖고 8월중 노개위 내부적으로 노.사.공익위원들간의
논의를 거친뒤 9월 초순께 최종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노개위의 노동관계법 개정 시안은 노동부 주관하에 정식 개정법안으로
성안된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 내부에서는 노개위가 설정한 개혁과제들이 하나같이 민감한
사안들인데 반해 입법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많아 향후 노사간의
의견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개위의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은 이해당사자들간
의 입장을 조율, 최대공약수를 찾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이라면서 "일부의
주장처럼 노사간의 쟁점사항들을 주고받기 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방침"
이라고 밝혔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