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의 입주계약과 동시에 창틀용 새시나 홈비디오 폰 등
부대설비의 설치비용을 선납했다가 하자발생이나 설치지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4일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모두 8백3건의
피해사례가접수돼 이를 분석한 결과, 설치지연이 1백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하자발생 1백15건 <> 부도.연락두절 62건 <> 수리지연
53건 <> 가격불만 47건 등으로 나타났다고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94년 12월 분양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남선실업개발과
창틀용 새시 시공계약을 맺고 작년 6월 새시를 설치했다.

그러나 다음달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베란다에 물이 고일 정도로
누수현상이 심한데다 방충망이 떨어져 보수를 요청했으나 업체측이
바쁘다는 핑계로 보수를 미루는 바람에 4개월이 지나서야 새시를
고칠 수 있었다.

또 최모씨도 지난 93년 한 새시업자와 분양 아파트의 새시 시공계약을
한 뒤 대금 65만원을 선납하고 2년 후인 작년 11월 입주했지만 새시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최씨는 입주 후에도 설치가 지연되자 서면으로 해약을 통보했으나
새시업자는다른 아파트의 새시 설치가 끝나면 수금해 선납대금을
돌려주겠다더니 연락이 두절됐다.

박모씨는 지난 92년 분양 아파트의 입주계약과 동시에 홈비디오
폰의 설치계약을 하고 95년 6월 대금을 완납했으나 입주 후에도 설치가
돼있지 않아 확인해보니업체가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