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부장검사직제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오는 9월 정기인사부터
신임 고검 부장검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및 지검과는 달리 부장검사직제가 없는 고검에
현 재경지청장및 검사장급에 해당하는 부장직을 신설, 고검의 업무를
분장토록 한다는 것이다.

신설될 부서는 기존의 항고업무를 담당할 형사부와 국가및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송무부, 공판및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공판부등 3개부로 고검차장
(검사장급)산하에 두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현재 직제가 폐지된 검사 경력 10년이상의 고등검찰관급,
중견검사 22명이 배치돼 있는 서울고검에 우선적으로 부장직제를 신설,
운용토록 할 방침이며 이번 9월 정기인사에서 현재 재경지청장과 서울지검
차장검사등에 배치돼 있는 사시12회 출신들을 우선 임명할 계획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서울고검의 경우에만 연간 3천여건에 이르는 국가
상대 소송등 송무업무와 비대해져 가는 고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업무
분장을 위한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우선적으로 고검의 3대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부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