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 (일반계 고교의
직업과정2년 이수자 포함) 및 산업체 근무자가 국.공립 전문대의 동일계
학과를 지원할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또 현재 학과별 정원의 30%이상인 주간 특별전형의 선발비율이
40%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실업계 고교 졸업자 및 산업체 근무자에 대한
전문대의 문호가 크게 넓어진다.

교육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전문대학 입학전형제도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 전문대 입시부터 실업계 고교생등이 동일계 학과를
지원하는 특별전형의 경우 국.공립 전문대에서는 수능시험 성적 반영없이
종합생활기록부와 실기시험 및 면접 등만으로 학생을 뽑도록 했다.

교육부는 사립 전문대의 특별전형에서도 수능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도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특별전형의 선발비율은 야간의 경우 종전의 50%이상을 유지토록
했으나 주간은 현행 학과별 정원의 30%이상에서 40%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럴 경우 특별전형으로 선발 가능한 인원은 96학년도 6만 4천여명에서
8만~9만여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현재 18개월이상 산업체 근무자에게만 주어지는
야간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실업계 졸업생으로 까지 확대, 실업계 졸업생이
취업과 동시에 야간 전문대를 다닐 수 있게 했다.

산업체 근무자의 특별전형 응시자격에 대해서는 기존의 "18개월이상
근무자"에서 "18개월이상 근무경력자"로, 산업체의 인정범위도 상시
"10인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또 실업계 고교의 2,3학년 과정과 전문대의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2+2"시스템을 99학년도부터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2"시스템은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간의 협정을 통해 해당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을 전문대에서 우선 선발한 뒤 전문대 1학년 과정을
실업계 고교 4학년 과정이 되도록 교육하는 제도다.

종합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은 97학년도에는 국.공.사립전문대 모두
40%이상을 의무 반영토록 했으며 사립대의 경우 98학년도 부터 종생부
성적 반영여부를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내신성적 1~5등급의 학생에
대해 입학정원의 10%범위내에서 우선 선발하는 우선전형제도는 성과가
없어 폐지키로 했다.

한편 그동안 금지됐던 전형일이 같은 전문대와 대학간 복수지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허용됐으나 전문대간의 복수지원은 여전히 금지된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