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에 양약을 섞어 팔거나 특효약이라며 폭리를 취하는 등 한약조제와
관련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한약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
일부터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본부,6개 지방식품의약품청에 "한약조제관
련위법.부당행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기존 개업 한의사 6천여명 외에 2만4천여명의 약사가
추가로 한약을 취급할수 있게 돼 한약의 오.남용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같
이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없이 한약조제지침서에 허
용된 1백처방의 이외의 한약을 조제하거나 약재량을 자의적으로 가감할수
없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위반횟수별로 15일간 업무정지(1차),자격정지 3
개월및 6개월,면허취소(4차)등의 처분이 내려지고 이와는 별도로 형사고발
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또 관절염이나 신경통 치료를 위해 한약에 스테로이드 등 부신피질호르몬
제나 진통제 등 양약을 섞는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며 한의
사의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3개월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약재 종류와 품질을 속이거나 특효약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폭리를 취
하다 적발되면 약사의 경우 자격정지 15일(1차적발시)에서 6개월(4차),한
의사에게는 곧바로 자격정지 2개월의 처벌이 각각 내려진다.

이같은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소비자들이 직접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할수 있으며 센터측은 15일 이내에 조사.처리한뒤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