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세추위가 발표한 공정거래제도 개선안은 경쟁제한적인 제도나 관행을
축소및 철폐해 시장기능을 정상화시키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게 골자다.

특히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는 지금까지 "사후적이고 간접적"
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이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긴급정지명령제도.

이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공정행위를 계속할 경우 공정위가
이같은 행위를 즉시 중지시킬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 공정위는 그동안 시정명령을 내리고도 이에 대한 사후 강제수단이
마땅치 않아 법 집행 실효성이라는 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긴급정지명령제도는 또 위원회의 속성상 시정명령등을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막상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단점도 상당히
보완해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관련,공정위가 당사자의 요청을 통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도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이는 특정업체의 불공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들이
일일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감안, 공정위가 적극적
으로 피해자에게 협조해 소송제기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표시.광고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여기에서 정보공개명령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부당광고나 기타판촉활동과 관련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련 기업의 상품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공정위가 명령할수 있게 한 것으로
획기적인 소비자보호 장치로 작용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과징금을 상향조정키로 한 것 역시 법집행강화책의 일환이다.

경쟁제한 적인 제도및 관행의 개선과 관련, 개별법에 규정된 카르텔을
전면 재검토하고 금융 보험등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범위를 최소화하기로한
것은 이미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또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강화, 담합행위 자진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 도입 역시 경쟁촉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한편 이날 세추위가 마련한 공정거래제도 개선안중 일부는 공정위와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것도 있어 시행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모든 공정거래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의 기소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같은 전속 고발권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세추위의
입장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