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안전사고를 일으킨 건설업체에 대해 발주공사 입
찰참가및 수주를 제한키로 했다.

27일 도공은 자체 시행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등 안전사고를 일으킨 업체
에 대해 입찰자격사전심사(PQ)와 낙찰예정자 적격여부심사때 감점처리,입찰
참가와 수주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공의 방침에 따르면 사망자 1명이상 인명피해를 낸 안전사고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사전심사때 종전 2-3점의 감점에 추가로 5점을 감
점하게 된다.

또 입찰실시후 적격여부 심사때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당 4점씩
감점키로 했다.

도공은 올해 모두 44건 4조3천7백75억원 규모의 발주공사를 집행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