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 선경증권 채권부이사 >

1996년 1월1일부터 발생되는 금융소득 금액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최고 4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 4,000만원이라함은 연간 부부의 금융소득 합산액을 말하며
합산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부부중 주된 소득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이 4억원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누구나 종합과세 해당자가 될 수 있고 이때를 대비해서 유리한
채권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을 줄이고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위험이 따르고 한계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원천징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다.

현재 세제상으로는 상환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채권은 30%를, 그리고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채권은 25%를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15%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장기채권은 단 하루를 보유하고 있다
팔아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을 때는 초과소득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
하여 종합과세되고 소득금액에 따라 최고 4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일정소득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보다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고 금융소득도 연간 4,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분리과세
원천징수를 선택할수 있는 상환기간 5년이상인 채권중에서 자금의 용도에
맞게 잔존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다른 소득이 없으면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하인 사람은 5년이상의
분리과세 선택하능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30%의
원천징수를 당하는 것보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고 15%의 세율을 부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