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도심지역이나 대규모 주택가등 온천지구지정이 안되
는 곳에서도 온천개발을 할수있게 된다.

23일 내무부에따르면 현재 3개의 온천공을 확보해야만 온천지구지정을
받을수있는 것을 1개의 온천공만으로도 온천을 개발할수있도록 "온천공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7월
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온천개발이 어려웠던 도심지나 온천지구지정이 안되었던 주택
가등에서도 3만 이내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받아 소규모의 온천개발을
할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온천의 온도 성분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
진및 심신요양에 적합한 온천에대해서는 "보양온천"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시.도지사의 권한인 온천이용허가 토지굴착허가 동력장치
설치허가등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함으로써 온천개발이 용이하도록했다.

이와함께 온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시 온천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하고 이검사업무를 한국자원연구소와 농어촌진흥공사등으로
지정했다.

온천공을 중심으로 반경 3백m이내의 지역에서는 지하수개발이 금지되나
대체수원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공공시설의 업무용 농업용수 공급용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하수개발을 허가할
수있도록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