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물고기의 떼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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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고을에서 은구어를 잡아서 진상하는데 독약을 많이 쓰므로 수족이
다죽습니다.
또 천방을 터 놓고 독약을 풀어 넣으니, 화곡을 손상시켜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1450년 10월10일 문종은 궁중의 하급관리인 정채로부터 이런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수랏상에 올릴 은어를 잡기위해 백성들이 독약을 쓰고 그로인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독물이 논에 흘러들어 벼까지 손상시킨다는 사실에 놀란
그는 곧 각도 관찰사에게 "은어잡이"를 금지시키도록 어명을 내렸다.
"문종실록"에 실려있는 이야기다.
그로부터 3달뒤인 1451년 정월 문종은 호조에서 올린 또 한번의 비슷한
보고를 받는다.
경상.충청.전라도등 하삼도의 인구가 늘어나 산마루까지 개간해
경작하므로 노루 사슴은 물론 날짐승까지 번식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에도 그는 사슴 노루의 사냥을 금지시키고 궁중에 공납하는
사슴고기를 멧돼지고기로 대체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성종실록"에는 1478년10월, 임금의 사냥터였던 서울근교 아차산의
벌목을 금하는 명을 내린것에 대해 대신들간에 찬반이 엇갈렸으나 결국
동물들이 번식하도록 벌목을 금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기록도
보인다.
이런 기록들은 자연을 보호해가며 자연과의 조화속에서 자연을
이용하려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움을 보여주는 구체적 대목들이다.
"강바닥에 하얀 모래와 황금색 조약돌이 깔려있는 한강의 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그 부서지는 물방울 조각들은 티벳의 하늘처럼 푸른
하늘로부터 내리는 햇살에 반짝 거렸다"
1894년 서울에서 단양까지 한강을 거슬러오른 비숍여사는 한강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적어 놓았지만 지금 한강은 상상할수 없을 만큼 오염돼
있다.
한탄강 임진강에 산업폐수를 방류시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한데이어
낙동강에서도 그런 끔찍한 일이 다시 일어났다.
최근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동.식물도 76종이 멸종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없는것처럼 여기는
못된 생각에서 나온 범죄행위다.
옛사람들은 "공해"라는 개념은 몰랐다해도 자연에 대한 올바른 윤리관을
지니고 있었다.
사후처방인 환경공학적 지식보다는 환경윤리의 확립이 더욱 요청되는
때인듯 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3일자).
다죽습니다.
또 천방을 터 놓고 독약을 풀어 넣으니, 화곡을 손상시켜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1450년 10월10일 문종은 궁중의 하급관리인 정채로부터 이런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수랏상에 올릴 은어를 잡기위해 백성들이 독약을 쓰고 그로인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독물이 논에 흘러들어 벼까지 손상시킨다는 사실에 놀란
그는 곧 각도 관찰사에게 "은어잡이"를 금지시키도록 어명을 내렸다.
"문종실록"에 실려있는 이야기다.
그로부터 3달뒤인 1451년 정월 문종은 호조에서 올린 또 한번의 비슷한
보고를 받는다.
경상.충청.전라도등 하삼도의 인구가 늘어나 산마루까지 개간해
경작하므로 노루 사슴은 물론 날짐승까지 번식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에도 그는 사슴 노루의 사냥을 금지시키고 궁중에 공납하는
사슴고기를 멧돼지고기로 대체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성종실록"에는 1478년10월, 임금의 사냥터였던 서울근교 아차산의
벌목을 금하는 명을 내린것에 대해 대신들간에 찬반이 엇갈렸으나 결국
동물들이 번식하도록 벌목을 금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기록도
보인다.
이런 기록들은 자연을 보호해가며 자연과의 조화속에서 자연을
이용하려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움을 보여주는 구체적 대목들이다.
"강바닥에 하얀 모래와 황금색 조약돌이 깔려있는 한강의 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그 부서지는 물방울 조각들은 티벳의 하늘처럼 푸른
하늘로부터 내리는 햇살에 반짝 거렸다"
1894년 서울에서 단양까지 한강을 거슬러오른 비숍여사는 한강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적어 놓았지만 지금 한강은 상상할수 없을 만큼 오염돼
있다.
한탄강 임진강에 산업폐수를 방류시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한데이어
낙동강에서도 그런 끔찍한 일이 다시 일어났다.
최근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동.식물도 76종이 멸종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없는것처럼 여기는
못된 생각에서 나온 범죄행위다.
옛사람들은 "공해"라는 개념은 몰랐다해도 자연에 대한 올바른 윤리관을
지니고 있었다.
사후처방인 환경공학적 지식보다는 환경윤리의 확립이 더욱 요청되는
때인듯 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