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1세기를 대비한 소비자정책의
방향" 공청회에서 제시된 방향은 한마디로 ''소비자 후생의 선진화''다.

풍요로운 국민 소비생활이 보장될수 있도록 정책수단들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

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방안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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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의 정책기조확립=소비자관련 정책의 총괄.조정.심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예컨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 중앙부처의 소비자행정 유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관련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조직내의 소비자 지향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지역소비자정책의 추진을 위해 소비자보호조례등의 자치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각 시.도에 소비자피해구제업무를 전담.수행할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소보원의 지방소비자행정 지원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안전의 확보=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전업무를 총괄
하고 각 품목별 안전담당기관에서 매년 소비자안전 활동보고서를 발간토록
한다.

또 품질관리차원에서 이뤄지는 소비자안전관리를 제품군별로 안전기준의
설정대상범위를 확충하는 등의 본견적인 안전관리체제로 바꿔야 한다.

소비자위해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한 사용요령을 스스로
알고 실천할수 있는 "경고 표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론 리콜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소비자안전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소비자안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소비자선택 기반의 확립=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광고 규제기준을 지정, 고시한다.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 동종 메이커에 의한 수입.판매행위와 외국
수입선과의 장기독점계약행위를 규제한다.

이런 조치들로 인해 국내외 가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장기과제로는 신용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공시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포괄
하는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확충=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
법률금융 보험등 전문서비스분야및 공공서비스분야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
창구를 다원화한다.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법을 제정한다.

또 제품의 결함이 입증되면 제조자의 고의.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제조자가
배상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의 제정한다.

<>소비자기능개발및 참여의 확대=소비자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을 늘리고 학교교육으로 제도화하기에 앞서
소비자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한다.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및 공공기금의 조성을 촉진하는
유인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소비자단체가 하는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자율공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소비문화의 형성=상품의 구매 단계에서 환경상품의 생산.소비가
확대되도록 현행 환경마크제도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상품사양 옵션제도"와
"녹색사업자 등록제도"의 도입을 검토함.

주요부품의 보유기간설정및 사용제품의 보상판매제도를 장려하고 재활용
기반시설의 투자를 확대함.

<남궁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