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16개 주택재건축조합이 청와대 국회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에
청원서를 제출, 재건축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16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결성된 서울재건축주택조합연합회
(회장박갑룡)는 최근 조합원 7백18명의 서명으로 청와대 서울시 등
8개처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대통령령이나 특별법을 제정, 93년2월28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조합 미가입자의 부동산을 수용할수 있도록 해줄것을 건의했다.

연합회는 비조합원이 주택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재건축이 지연될
경우엔 비조합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격의 1백20~1백30%의 금액을
공탁하면 착공할수 있도록 길을 터줄 것도 요청했다.

연합회는 재건축구역내에 부동산을 두고 있는 일부 비조합원들이 평당
가격이 3백만~4백만원인 부동산에 대해 통상 2배,심지어는 10배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섬에따라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나서도 5년이상 착공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발생,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주택재건축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 사이에 다툼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어 청원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과 동시행령 시행규칙은 주민 80% 이상이 동의하면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90%이상이 동의하면 사업계획을 승인토록
하고 있으나 주민 1백%가 동의해야 착공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원에 동참한 연합회 소속 재건축조합은 개봉동재건축주택조합 해병주택
재건축조합 정릉새마을재건축조합 숭덕재건축조합 등 16개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