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대 비방광고 등을 막기위한 우유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검토되고 있다.

또 우유의 수급조절 가격결정 등을 담당하는 민간낙농전문기구의
설립도 추진중이다.

10일 농림수산부는 수입유제품에 의한 국내시장잠식, 작년 10월
우유위생논쟁에 따른 우유소비격감과 분유재고누적 등으로 인한
낙농업계의 피해를 막기위해 낙농제도개선위원회가 이날 제출한 건의안을
수용, 이달중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낙농학회가 관련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낙농제도개선위원회는
건의안에서 낙농진흥법개정을 통해 집유를 일원화하고 독립적인
낙농전문기구를 설립, 이 기구에서 수급조절, 가격결정, 제도연구,
국제여건변화에 따른 신속대응 등 모든 정책사항들을 의결집행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원유에 대한 검사공영화를 실시, 원유 및 유제품에 잔류돼있는 유해물질의
허용기준과 검사방법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을 채택,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세포등급제를 실시하고 기준등급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단백질 및 무지고형분을 유가결정에 반영, 위생적.성분적으로 유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유 등 가공용으로 사용된 원유의 가격을 조정하여 가공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악성분유재고발생을 구조적으로 막기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실시를 제시했다.

우유광고의 사전심의제를 도입, 과학적 근거에 따른 광고를 유도하고
허위 과대 비방광고 등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산원유를 사용한 제품과 수입유제품으로 생산된 제품의 명칭을
차별화, 포장용기에 표시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지역에 밀집돼있는 낙농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위해 농지구입비
융자지원,이전자금의 지원조건개선, 양도소득세 구입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세 등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낙농기술연구 및 지도를 강화하고 전문화하기위해 낙농기술연구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민간자율의 독립적 낙농기구설립을 추진하는
등 위원회의 건의안을 대부분 반영할 예정이며 우유광고 사전심의제
등 공정거래법과 관련되는 사항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관련부처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