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날로 심각해지는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 전염병
사망자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화장의무자"를 사회 지도급 인사 및
전염병사망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장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건복지부 및 총무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안은 나날이 늘어가는 묘지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다른 자치단체에도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시가 마련한 기준에 따른 화장의무자는 <>국민장,사회장 등 지도급
인사와 국가유공자 <>법정 전염병 사망자 <>이민 등으로 인해 묘지를
유지.관리할 자손이 없는 경우 <>무자손,유소아로서 사망자의 묘지보존이
불가능할 경우 등이다.

시는 특히 사회 지도급 인사의 경우 최근 확산되고 있는 장기기증운동
에서 처럼지도급 인사들이 다수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회적으로
화장을 장려한다는취지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한편, 보험에 가입하면 사망후 보험사 및 지정 장의업체에서
일체의 장례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장례보험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