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만한 자동차 정비업소가 드물다"

엉터리 정비와 요금 과다청구, 정비지연 등으로 인해 자동차정비업소를 이
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6일 지난해 자동차정비관련 소비자상담및 패해구제건수
는 1천4백51건으로 94년의 9백87건에 비해 47%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이중 지난한햇동안 피해구제 신청을 해온 1백15건을 분석한 결과
정비불량을 지적한 것이 34.8%로 가장 많았으며 요금부당청구 26.9%, 임의정
비 17.4%, 정비지연 6.1%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우선 정비업소에 견적서와 내역서등이 준비돼 있지 않는등 구조
적인 문제에 불만을 나타냈다.

소비자 김모씨는 지난해 모공업사에서 연료모터를 유상으로 교환한뒤 2달만
에 주행중 시동이 꺼져 같은 곳에 견인, 점검을 받았다.

그러나 정비업소측은 이번에도 연료모터가 불량한 것으로 진단, 2만원의 공
임과 5만원의 견인료를 새로 요구해와 김씨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했다.

또 사전 동의없이 임의로 정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이중피해를
안기는 사례도 많다.

소비자 이씨는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 집주변의 정비업소에 입고했으나 나
중에 차를 찾으러 가서 견적요금인 1백15만보다 훨씬 많은 2백9만원의 요금
을 요청해와 낭패를 겪었다.

이씨는 "사전에 정비요금이 더 나올수 있다고 미리 알려만 줘도 양해할수
있으나 일단 고쳐놓고 돈을 내라고 강요하는 식"이라며 정비업소의 횡포에
분개했다.

소보원은 또 현행 자동차 정비요금은 합리적인 원가산정이 안돼 업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다 보험수가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떠안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이에따라 "적정한 자동차 정비요금을 산정하는 한편 견적서와 정
비내역서의 내용을 보완하는등 구조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