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약사의 한약조제시험에 대한
재시험 여부가 오는 7일 오전에 발표된다.

보건복지부 김태섭 공보관은 5일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을
오는7일 오전에 발표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공보관은 또 7일 발표에서는 이번 한약조제시험의 유.무효 판정과
이에 따른재시험 실시여부, 이경호 약정국장과 조병윤 국립보건원장
등 문책대상자 4명에 대한 징계내용을 비롯한 감사원 조치사항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양배 복지부장관과 이기호 차관,약정국장 등은 감사원의 특감
결과가발표되기 직전인 오후 4시께 청사를 빠져나가 시내 모처에서
사후대책 등을 논의,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19일 실시돼 같은달 27일 합격자발표가 예정됐던
한약조제시험은 감사원이 26일 돌연 감사에 착수함으로써, 합격자발표가
무기한 연기됐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