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기부금품을 모집할수 없게 된다.

내무부는 4일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기부금품규제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됨에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어떤 명목으로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적십자사나 재난구호기관 등
민간단체만이 기부금품을 모집할수 있다.

특히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이라도 반드시 내무부 또는
시.도 소속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해야한다.

또 기부금품 모집허가 대상이 종전 7종에서 <>국제적인 구제금품
<>천재지변등 재난시 구휼금품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등 3종으로
축소되며 서울시3천만원, 광역시 2천만원, 도 1천만원으로 세부된
기부금품 모집허가 한도액을 3천만원으로 일괄 조정했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