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포항지역 시내버스업체들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무더기로
영업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나서 건설교통부가 도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에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업체들에 재정지원을 할수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간접지원에 나섰다.

4일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89개 시내버스업체중 삼원여객 (대표
김대청)등 25개업체가 경영적자로 더이상 영업이 어렵다며 지난달
서울시에 면허반납신청서를 냈으며 포항의 4개 시내버스업체중 2개도
면허반납을 신청했다.

다른지역 시내버스업체들도 경영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앞으로 시내버스
업체의 면허반납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도 시내버스업체들의 경영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원을 위한 마땅한 규정이 없어 지방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시내버스업체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것을 건교부에 건의해왔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현재 개정중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안에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