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5년간 추진해온 출산억제정책을 공식 폐기하기로 했다.

김양배 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김영삼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향후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출산억제정책은 지난 62년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으로 이의
폐기는 가족관계와 노동시장 등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장관은 "여성들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이 지난 60년의 6.0명에서 지난 93년 1.75명으로 떨어져 이미
선진국수준의 저출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산업노동력의 부족과 노령인구의 증가, 남녀 성비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고 했다.

김장관은 이에따라 앞으로의 인구정책은 합계출산율을 인구대치수준인
2.1명까지 여유있게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며 보건과 복지 등 질향상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3자녀이상에 대한 의료보험급여제한과 공무원학비보조
제한, 불임시술가정에 대한 공공주택입주우선권분양 등 인구억제를 위해
남아있던 정책수단들을 연내에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대신 기형아예방을 위해 현재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국한됐던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내년부터 신생아 모두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산층에 대한 피임서비스는 자율에 맡기되 오벽지 주민이나 도시
영세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무료 피임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10년엔 15만명, 2020년엔 1백3만명의 노동인력이 부족하고
95년에 전인구의 5.7%였던 65세이상 노령인구가 2021년 13.1%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 지난해 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인 "인구정책발전위원회"을
구성하면서 정책변화를 모색해왔다.

복지부관계자는 "일본(1.68명), 싱가포르(1.80명), 프랑스(1.82명),
미국(1.92명), 스웨덴(1.90명) 등 선진국 대부분이 저출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중 스웨덴 프랑스 싱가포르 등은 출산유급휴가,
자녀양육휴직 등의 출산장려정책을 쓰고있다"고 소개해 우리나라에도
출산장려정책이 도입될수 있음을 시사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