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 한국토지공사는 녹산공단 입주예정업체중 분양대금을
장기연체한 업체에 대해 이달말 계약을 해제키로 한 방침을 다음달 20일까
지 총 연체금액중 50%만 납부하면 계약해제를 보류키로 했다.

이에따라 녹산공단 입주 예정업체들의 무더기 계약해약 사태는 없을 것으
로 보인다.

3일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는 부산지역 업체들의 자금난을 고려해 녹산공
단 분양대금 장기연체 업체가 이달말까지 자금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연체액중 50% 정도만 납부하고 연말까지 나머지를 납부한다면
계약해제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체금액의 일부를 납부할 경우 계약유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계약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따라 토지공사는 연체대금 납부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한 분
양계약 해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장기연체 업체들을 구제할 방침이다.

토지공사에 따르면 녹산공단 입주예정업체 5백70개사중 현재 대금 장기연
체업체는 전체의 14.4%인 82개업체에 이르고 있다.

이중 70개업체는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은 업체며 나
머지도 1회중도금만 낸 업체로 연체액만도 2백60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녹산공단 총연체금액 4백억원 가운데 65%가 82개업체의 연체이자가
연리18%로 더욱 늘어날 경우 현실적으로 이들업체로부터 대금회수가 어렵다
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금장기 연체업체들은 연체액중 일부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사
실상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업체가 대부분이어서 계약해제 사태가 속
출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