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신형근 판사는 30일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75억원을 실명전환해주고 그 대가로 10억여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병호 피고인 (40.사채업자)과 송종하 피고인 (43.회사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 각각 징역1년과 징역8월을 선고했다.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 변칙 실명전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등이 지난 93년 8월 경제정의실현을
위해 시행된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반해 실제 소유자에게 실명전환해줘야
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만큼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93년 8월 노씨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CD)75억원을
친지 등 40여명의 명의로 실명전환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