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현씨는 올해 35세로 중견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과장이다.

한창 일할 나이지만 계획적인 성격의 김과장은 요즘들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7)과 재롱둥이인 딸(4)을 볼 때마다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데다 며칠전 그만둔 상사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김과장은 최근 부인과 궁리끝에 노후생활자금 마련에 보험사가 제격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가까운 보험사를 찾았다.

김씨가 지금 받는 순수입은 상여금을 합쳐 월평균 230만원선.

이중 매달생활비로 130만원을 쓴다.

생활비 말고도 지출내역을 보면 자녀의 교육보험에 20만원이 들어간다.

또 25평에서 32평으로 집크기를 늘리기 위한 은행적금으로 30만원을 붓고
있다.

애들 학원비용으로도 매월 20만원이 든다.

이런 가계부를 보면 노후생활자금 마련에 쓸 수 있는 돈은 정확히 30만원
남짓이다.

이를 근거로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필요자금을 산출한 결과 부부의 노후
생활자금으로 2억9,796만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부부의 노후생활자금과 남편사망후 부인 혼자만의 생활자금을
모두 합한 것.

정년이후 부부가 함께 사는 기간은 남성의 평균수명에 따르면 대략 10년
정도.

이후 여성의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보면 13년간 부인만의 "나홀로" 노후
생활이 시작된다고 볼 때 <>부부 노후생활자금은 현재의 70% <>부인만
생존시 생활비는 현재의 50%로 계산했다.

개인연금을 파는 금융기관은 은행 투신 보험 체신보험등 여러 곳이지만
보험사의 개인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측면에서 가입에 유리하다.

부부형 가입시 한 상품으로 두 사람의 노후를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데다
만일의 경우 보험고유 특성인 생활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정이율을 확정적으로 보장, 금리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노후자금
의 실질가치 보전이 가능하다.

매년 납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물론 10년후 연금지급기간이 도래해
5년이상 분할해 연금을 받으면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절세효과도 볼 수
있다.

김과장의 경우 막내가 대학교에 들어가는 이후를 "경제적 정년기"이고
50세인 15년후부턴 실질적인 저축이 불가능하다고 보자.

김씨를 주피보험자로 하는 S생명의 부부형 연금보험 1계좌(주계약
2,500만원), 보험납입기간 15년으로 설계할 경우 보험료 부담액은 14만
8,900원이다.

이 연금보험에 들면 55세부터 연금을 탄다.

기본연금 200만원, 장수우대연금 79만원, 가산연금등 총 699만원과 정년
축하금 300만원, 배당 119만원등 1,118만원을 받는다.

80살 때까지 생존시 받는 총연금액은 약 2억6,000만원 정도.

김과장부부가 생활설계에 따라 계산했던 필요 노후생활자금인 2억
9,796만원에 3,796만원 모자라는 아주 근접한 액수다.

여기에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암 또는 재해사망시 매년 300만원씩, 일반
사망시는 매년 150만원씩 20년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을 위한 소기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보험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한다.

이미화 < 삼성생명 경서리젤영업국 소속 생활설계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