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8백cc 이하 경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다음달 1일부터
50% 할인된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경자동차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경자동차전용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이 카드는
액면금액의 50%가 할인된 금액으로 전국의 고속도로 영업소 및 휴게소,
주택은행 등 10개 시중은행 점포에서 구할 수 있다.

경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따른 이용자 혜택은 연간
1백4억원에 달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